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시행 2017. 4.11.] [경기도조례 제5521호, 2017.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043호,2015.10.13> 부칙< 제5521호,2017.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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